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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공의수첩</title>
		<link>https://note.ksoem.or.kr</link>
		<description>대한직업환경의학회</description>
		
				<item>
			<title><![CDATA[[FAQ] 타과 및 실무 파견을 1년에 12개월 모두 보낼 수 있나요? 1년에 4개월만 보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423]]></link>
			<description><![CDATA[[병원협회]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5. 전공의 파견수련

1) 모자병원: 1회 6개월 이내, 자병원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1/2을 넘으면 안됨

2) 통합수련병원: 1회 6개월 이내, 타 통합수련 참여병원 순환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1/2을 넘으면 안됨

3) 그 밖의 파견수련: 수련연도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4) 특수 병원 및 기관파견: 총 수련기간 중 4개월

→ 동 병원에 타과 파견을 보내는 경우 1년에 12개월 모두 보낼 수 있음. 위 지침은 동 병원 외에 파견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병원협회 지침임. 동 병원이 아닌 타 병원 또는 기관에 전공의를 파견 보내는 경우에는 위 지침을 지켜야함.]]></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Wed, 15 Mar 2023 12:23: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지도전문의는 3년마다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3년 주기의 해에만 받아야 하나요? 여러 사정으로 한 해 또는 두 해 앞에 미리 받아서 주기를 바꿀 수 없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418]]></link>
			<description><![CDATA[관련규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나.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8시간 이상.

현재 위 근거에 따라 본인의 교육 주기에 맞추어 교육을 받아야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13 Mar 2023 11:27: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4년차 입니다. 4년차 10월말에 학술대회를 참석했는데, 아직 온라인상 이수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곧 전문의 시험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어떡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409]]></link>
			<description><![CDATA[참석하신 학술대회의 담당자 통해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여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개 의사협회에 조회되기 전에 해당 학회에서 참석관련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성명", "소속", "주제", "일시", "장소", "평점", "발급일", "학회직인"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학회로 부터 발급받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Fri, 04 Nov 2022 11:52: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4년차 입니다. 아직 학술대회 건수를 다 못 채웠습니다. 언제까지 참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406]]></link>
			<description><![CDATA[원칙적으로 학회 수련위에서 정한 제출일(보통 가을학회 전, 10월 말~11월 초, 원서등록 일정 고려)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입력 완료 및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대한의학회의 전문의자격시험 원서등록일까지는 온라인수첩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학술대회, 연수강좌, 논문게재와 직업환경의학과 이론 등 필수 입력이 제출일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설명: 온라인 전공의 수첩 기록은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등록 시점 전까지 기록하고,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련기관의 책임지도전문의 및 학회에서 확인 후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등록 1개월 전까지는 모든 필수요건들을 마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등록하시면 학회에서 수련 필수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필수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수련 마침을 위해서는 모든 필수조건들을 10월까지는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횟수가 부족한 경우 수련위원회에서는 4년차 가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입력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지만, 시간 상 여유가 없고 업무가 촉박하게 진행되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을 학회 전에 모두 충족시키시기 바랍니다.

중요요약: "4년차 가을학회 이전"까지 전공의수첩의 필수조건을 만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회는 전문의시험 원서등록일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31 Oct 2022 12:18: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게재한 논문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출판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374]]></link>
			<description><![CDATA[정확한 출판일 확인이 어렵다면 확인되는 월 또는 연도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 월의 1일, 그해의 1월 1일, 3월 1일, 9월 1일 등(본인 연차와 시점에 맞게 적절하게)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논문 게재 확인을 위한 링크 주소는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Tue, 29 Mar 2022 14:45: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타과파견기간에 직업환경의학 실무수련, 독성학 실무수련과 직업환경의학과 이론을 수행해도인정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338]]></link>
			<description><![CDATA[원칙적으로 타과파견 기간에는 다른 실무수련 및 직업환경의학 이론과 겹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학회 및 연수강좌 참석, 학술발표 및 논문발표는 가능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Thu, 10 Feb 2022 11:32: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연차진급시 제출하는 수련기록 기관장 확인서를 학회의 서식지 대신 다른 서식지(병원 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등)로 제출해도 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324]]></link>
			<description><![CDATA[별도의 폼은 학회에서 사용하는 기관장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지는 않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현장평가 내용, 타과, 실무, 독성학 연계기관 등). 또한 향후 수련기관 표준화 등 학회 서식지가 더 많아질 예정으로, 수련의 표준화, 통일성과 학회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학회의 서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종이수첩에도 기관장 확인을 받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 왔기에 학회서식지에 기관장 확인을 받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15 Nov 2021 17:52: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4년차 입니다.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기관장 확인서를 올리고자 합니다. 날짜를 언제까지로 입력하고, 연차 수료 승인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297]]></link>
			<description><![CDATA[4년차 수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수첩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날짜 입력에  고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수련기관 기관장 확인: 4년차의 경우 확인서의 날짜를 실제 기관장 확인 받는 날짜로 입력, 예) 2022년 3월 1일 부터, 2022년 10월 29일 까지
2) 연차 수료 승인 요청: 수련기간 종료일은 예정일인 2월 28일로 입력
3) 연차 수료 승인 요청 마감 기간: 수련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까지 승인 요청(책임지도전문의 연차수료 승인 포함)]]></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27 Sep 2021 17:24: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4년차 입니다. AOEM에 온라인상 논문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Accept 메일은 받았습니다. 이 메일로 발표 인정이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234]]></link>
			<description><![CDATA[원칙적으로 학회에서 정한 제출일(마감일, 보통 가을학회 전후)까지 모든 조건(발표된 논문을 포함, 메일은 불인정)을 충족하여 완료 및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마감으로 인한 불이익(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라 마감기한이 지난 경우 미충족 상태(응시불가)로 학회에서 송부하게 됩니다. 충족요건을 미리 만족시키시기 바랍니다. 수련위에서는 논문 포함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수련완료 승인하게 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Fri, 19 Mar 2021 11:33: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수련기록 기관장 확인서를 잘못 업로드 했습니다. 또는 과거 연차를 업로드 하지 않았습니다.]]></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225]]></link>
			<description><![CDATA[수련기록 기관장 확인서는 매년 연차 수련이 완료되면  수련 받은 해의 기관장 확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시험전 총 4년(4장)의 기관장 확인서가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오류 등 누락으로 여려 연차의 확인서를 업로드 해야하는 경우 여러 연차의 확인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4회의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셔서 수련기간 동안 총 4년의 기관장 확인서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입력 추가를 누르면 현재 본인의 연차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리고자 하는 연차로 수정하고 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립니다.

온라인수첩 [문서/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서식지] 전공의 수련기록 기관장 확인서 - 연차승급, 글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Wed, 17 Mar 2021 09:43: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한 분이 갑자기 사직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공의 수련을 계속할 수 있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215]]></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병협]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4. 정원책정전문의의 일시적 결원 인정 범위</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전공의 수련관련 정원책정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이하의 해외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1년 이하의 국내 연구년으로 승인 받은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경우에 한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공의 계속 수련을 인정함.</span>

유예기간인 3개월 이내에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결원을 재충족하지 못하면 수련기관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음(이동 수련 등이 필요함).]]></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Sun, 07 Mar 2021 18:02: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직업환경의학과 실무에서 보건관리 200건 이상 항목에 보건관리위탁업무(보건관리대행)만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장주치의, 산업보건의 등도 포함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88]]></link>
			<description><![CDATA[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보건관리위탁업무(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수 수련 요건인 200건은 보건관리위탁업무(보건관리대행)로만 한정하기로 수련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보건관리위탁업무(보건관리대행)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 수련(4년차 시기)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련기관평가 시에는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장주치의, 산업보건의 상담 건수 등도 진료실적으로 인정됩니다(이 내용은 2019년,  2020년과 2021년 지도전문의 워크숍 등 을 통해 안내가 되었습니다).

결정의 취지: 보건관리위탁업무(보건관리대행)가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장 주치의 등 보다 전공의 수련에 있어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주된 진로 중 하나인 보건관리위탁업무(보건관리대행)를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경험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추가로 근로자건강센터의 소속(전공의는 수련병원 소속이며 소속이 다른 타 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정식 파견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 관한 사항도 향후 정리되어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14 Sep 2020 16:17: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가을턴으로 들어온 전공의입니다. 온라인수첩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87]]></link>
			<description><![CDATA[9월 1일자 신규 전공의(가을턴)는 한달 이내(9월 30일까지) 온라인 수첩 등록을 신청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등록방법은 [문서/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매뉴얼 신규전공의 입력 및 수련기관 정보업데이트 방법]과 [매뉴얼 기관 지도전문의 - 온라인수첩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14 Sep 2020 15:56: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가을턴으로 들어온 전공의입니다. 온라인수첩 상 연차진급 신청 기준은 3월 1일로 해야하나요? 9월 1일로 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58]]></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예, 9월 1일 기준으로 연차진급 승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Wed, 08 Apr 2020 10:36: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직업환경의학과 이론 등, 책임지도전문의가 승인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을까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52]]></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verdana, geneva, sans-serif;">[직업환경의학과이론, 근로자건강진단, 사업장 보건관리, 기타 직업환경의학과 실무, 타과수련, 직업환경 독성학 실무수련] 입력 부문은 책임지도전문의의 승인이 최종 결재 단계입니다!! 결재시스템 방식으로 현재 책임지도전문의가 승인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책임지도전문의 분들의 신중한 승인 업무처리 부탁 드립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verdana, geneva, sans-serif;">다만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학회 연차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올해 자료에 대해서는 학회 사무국에 공문으로 수정요청 내용을 송부해 주시면 정보화위원에서 수동으로 삭제(반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엑셀 파일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게시된 공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verdana, geneva, sans-serif;">학회의 연차 승인이 완료된 작년 자료는 현재 규정 및 시스템 상 수정이 불가능합니다([FAQ] 학회 수련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작년 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나요? 글 참고 바랍니다). 모든 오류와 미입력 사항에 대해서 구제해 드리고 싶지만, 시스템상 그리고 규정상 불가능한 점이 있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Tue, 31 Mar 2020 12:13: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가을턴으로 들어온 전공의입니다. 특수검진은 3년차 3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3년차 가을 9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45]]></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원칙적으로 만 2년이 경과된 가을부터 가능합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23 Mar 2020 19:35: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일반건강진단 2,000건에 근로자가 아닌 다른 일반건강검진(주부, 노인 등) 건수를 포함시켜도 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44]]></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보건복지부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르면 OEM 교과과정에 「일반건강진단」 2,000건 이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용어정의: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의 명칭은 「건강검진,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 입니다. 「일반건강진단」 2,000건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건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23 Mar 2020 19:33: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AOEM 공동1저자(총 3명의 공동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3명 모두 AOEM 1저자 1편 게재 기준을 충족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43]]></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1저자가 공동으로 여러명인 경우 1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N」 로 인정됩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Mon, 23 Mar 2020 19:32: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이동수련이 결정(행정처리 완료)된 전공의입니다. 수첩의 소속을 변경을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34]]></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verdana, geneva, sans-serif;">온라인수첩 「문서/서식다운로드」 자료실의 「서식: 수첩 책임지도전문의 또는 전공의 소속 변경 요청서」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Thu, 05 Mar 2020 15:14: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AQ] 온라인수첩 책임지도전문의께서 이직(또는 퇴직)으로 인해 다른 지도전문의로 책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https://note.ksoem.or.kr/?kboard_content_redirect=133]]></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verdana, geneva, sans-serif;">온라인수첩 「문서/서식다운로드」 자료실의 「서식: 수첩 책임지도전문의 또는 전공의 소속 변경 요청서」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대한직업환경의학회]]></author>
			<pubDate>Thu, 05 Mar 2020 15:12: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ote.ksoem.or.kr/?kboard_redirect=6"><![CDATA[FAQ]]></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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